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,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인
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
15%를 공제한다.
(한도는 연 750만원이다 / 단독세대주도 공제가 가능하다)
세액공제
1년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제하는 제도 입니다.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월세 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온라인 홈택스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신청조건
1.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 또는
종합소득세 6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2. 전용면 85m2이하 임차주택
3.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
4.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한자
소득공제
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.
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.
-신청조건
(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)
1.급여, 액수 주택규모 제한없음
2. 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등 모두 신청가능
3.월세에 대해 연금영수증 발급해야 가능
4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
두 가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, 무주택자 대상은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함
[신고/납부] -> [종합소득세] -> [근로소득자 신고서] -> [경정청구 작성]